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문단 편집) == 주류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pizza-386717_1280.jpg|width=100%]]}}}|| || {{{-1 '''피자를 처음 먹을 때보다 중간쯤 먹고 있을 때의 조각당 만족감이 더 낮다'''}}} ||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미시경제학]]과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어떤 재화의 소비자가 재화 1단위당 얻는 '''효용의 증가분(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드는(체감; 遞減)'''[* [[遞]]는 '갈마들 체'로, 오늘날에는 '[[우체국]]'(郵遞局)이 몇 안되는 용례이다. 근래에는 [[WoW]]에서 비슷한 표현인 '[[점감]]'(漸減)을 유행시켰다.][* 이 '체감'이라는 어휘의 동음이의어가 더 자주 쓰이는 몸 체(體)에 느낄 감(感)이라, 가끔 비전공자인 일반인이 음식 비유만을 통해서 이 법칙을 알게 될 경우 '효용의 한계(limit)가 체감(體感; 몸으로 느껴짐)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꽤 있다.] '''현상'''을 지칭한다. 쉽게 말해 무언다에 '질리는' 것이다. 발견자의 이름을 따 '고센의 제1법칙'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을 한 뒤 [[스포츠 음료]]를 한 캔씩 마신다고 치자. 격렬한 운동을 한 뒤에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므로, 맨 처음 마신 음료수가 가져다주는 효용[* 효용이란 재화의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뜻한다. 여기서의 효용은 갈증의 해소나 청량감 등을 꼽을 수 있겠다.]은 상당히 클 것이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음료수를 두 캔째 마시면, 아무리 동일한 음료수를 똑같이 1캔 더 먹었다 한들, 두 번째 음료수 한 캔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첫 번째 음료수 한 캔이 가져다 준 효용보다 적을 것이다. 다시 말해, 두 번째 음료수가 가져다 주는 청량감은 아무래도 첫 번째 음료수가 가져다 주는 청량감에 비해 작을 공산이 크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음료를 5병을 넘어 10병을 마셨다고 하자. 효용은 커녕 배불러 죽을 것이다. 새 물건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애지중지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점점 싫증이 나는 것, 게임을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재미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가 떨어져 다른 게임을 찾게 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삶의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 그래서 사람이 [[영생]]을 하게 되면 삶에 질려서 사는 게 고통이 되어 죽고 싶다고 애원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포함된다. 사람 간에도 적용되므로 [[연애]] 초기에는 상대방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사랑]]의 감정이 넘치지만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설레는 감정이 점점 식어가게 된다.[* 그래서 [[신혼]] 기간이 지난 부부들은 서로에게 [[성적 매력]]을 충분히 느끼지 못해 [[섹스리스]] 비율이 높다.] 이처럼, 추가적으로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느끼는 효용은 점점 그 크기가 재화의 소비량을 늘려감에 따라 이전에 비해 감소한다는 것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이는 인간 심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일종의 가정으로서, 반드시 그러리라는 자연 과학적 보장은 없다. 허나, 이것은 보편적으로 널리 관찰되는 행태로 많은 사람들과 학자들의 공감을 얻었기에 모종의 경험적 '법칙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표준적인 선호 체계를 가진 소비자의 경우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것이지, 총 효용의 크기가 체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재화를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얻는 추가적인 효용의 크기가 100, 95, 90, 85…라는 식으로 줄어들지언정, 총 효용은 100, 195, 285, 370…라는 식으로 증가한다는 말이다. 위의 음료수 비유로 치면 아무리 두 캔 째가 첫 캔 째보다 효용이 낮을지언정 총 효용은 한 캔만 마신 것보다는 높다는 것이다. 물론 한계 효용이 - 대가 되면 총 효용은 감소한다. 마찬가지로 음료수 비유를 다시 인용하면, 음료수를 지나치게 들이켜서 음료수 맛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물배가 빵빵하게 차서 불쾌해진 상태가 된 것을 생각하면 한계 효용이 음의 값을 갖는 게 무슨 느낌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효용이 최대화되는 점을 지복점(bliss point)이라 부른다.[* 다른 예로 미국의 IT 백만장자들이 사업 초기에는 돈에 집착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키워가지만, 재산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수십조 원 이상) 더이상 돈이 늘어나는 것에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대신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점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혹은, 프로스포츠에서 특급 선수들이 계약을 할때, 돈보다는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기를 원하거나, 혹은 우승을 목표로 시장금액보다 페이컷을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럴 경우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해당 재화가 소비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수준을 기점으로 재화(goods)에서 비재화(bads)로 전환되는 재화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비재화로 전환된 재화에는 한계 비효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한계 비효용은 체증(遞增)하게 되는 것. 따라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성립할 때 "한계 효용이 음이 되는 재화(비재화) 소비량은 소비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disposable) 있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는 거시적인 단위를 통계하는 경제학에서 표준적인 소비자의 선호 체계의 전제 조건으로서 강단조성의 원리를 도입하기 때문에 고려해볼 점이다. 여기서 강단조성의 원리란, 쉽게 말해 소비자는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수록 더 큰 효용을 느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원리로, '[[다다익선]]'이라는 말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강단조성의 원리를 도입하는 이상, 한계 효용이 체감할지언정 한계 효용이 음이 되어 총 효용이 감소하는 일은 없다. 하지만 강단조성의 원리를 배제하여 분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바, 경제학에선 한계 효용이 음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도 '''범위빈도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증명된 바 있다. 심리학자 파두치는 큰 [[쾌락]]을 많이 경험하면 쾌락에 만족하는 기준선이 상향 조정되어서 나중에는 똑같은 자극에서도 쾌락을 덜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돈]]으로 누리는 즐거움들을 거의 무제한으로 누릴 수 있는 [[재벌]]들은 삶에 질려서 공허함 때문에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인에 비해 [[마약]]에 손대는 경우가 훨씬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